연구 윤리 규정

 

 세계불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연구원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연구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이는 불교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에 불학의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학술지의 발간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모든 회원들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본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의식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1(표절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참조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반면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서문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논문의 수정저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체의 검토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한다

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그 사실을 통보한다

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가능한 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1(윤리규정 서약세계불학연구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서 약해야 한다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윤리규정 위반 보고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윤리위원회 구성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4(윤리위원회의 권한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6(소명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7(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징계의 절차 및 내용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9(윤리규정의 수정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절차에 준한다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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