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불학원(The World Buddha Academy)”(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원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인류의 성자 붓다(가우따마 싯다르타)의 교학을 학문과 수행의 제일의로 삼아 학문을 하며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문화현상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함과 동시에아울러 전통의 한국의 불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붓다의 사상과 문화 및 그 현대적 적용 및 연구
 2. 불교 전통문화에 기반한 현대 의례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3. 의례학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본원의 회원은 학문기관이나 사찰에서 불학과 불교의례 등을 연구하는 출가재가의 학 인 연구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내는 이들로 구성한다다만 불교의례 문화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면 연구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인이사는 당연직 회원이 되며 본원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출가 학자로서 본원의 회원증을 받고자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다만단체회원은 대표자 1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 5~10(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

 4.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운영위원은 소정의 분담금을 내는 이를 위촉한다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2(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다만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26(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기본재산의 처분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 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수익사업의 수입금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2(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본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회계의 공개)
① 본원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말까지 본원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37(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38(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3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0(해산)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1(잔여재산의 처리본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 다.
 
42(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43(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 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기

이사장

문 기 조

1955. 04. 23.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32나길 17(정릉동)

2

이사

이 성 운

1961. 07. 18.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1, 102동 204(동소문동4,송산아파트)

2

이사

이 철 준

1962. 10. 2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476

2

이사

박 영 만

1960. 11. 0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8길 49(서초동)

2

이사

박 선 각

1968. 02. 28.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32나길 28(정릉동,삼원사)

2

이사

최 건 업

1966. 09. 0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1길 27, 102동 502(수서동,수서삼성아파트)

2

이사

전 영 숙

1964. 01. 10.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44번길 10, 에이동 402(안양동,성우빌라)

2

감사

조 희 연

1967. 08. 17.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80번길 20

2


 

4(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날인

문 기 조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32나길 17(정릉동)

 

이 성 운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1, 102동 204(동소문동4,송산아파트)

 

이 철 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476

 

박 영 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8길 49(서초동)

 

박 선 각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32나길 28(정릉동,삼원사)

 

최 건 업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1길 27, 102동 502(수서동,수서삼성아파트)

 

전 영 숙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44번길 10, 에이동 402(안양동,성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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