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시된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1. 논문 구성 순서: 제목, 필자명, 한글초록(한글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주제어), 기타 외국어초록(기타 외국어 주제어).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30매를 넘지 않는다. 130매를 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원고 입력은 “한글.hwp” 프로그램에 저장된 편집 방식을 따르고 별도 편집을 하지 않으며, 본문 한글에 한자 ‘병기(倂記)’는 괄호 처리한다.
4. 주석은 각주로, K. L. Turabian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저자명(발표연도), 논저, p.쪽수’만 제시한다.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책자는 편의상 <>를 사용하였으나 반각도형 겹꺾쇠를 사용한다.
― 김도흠(2009), <화엄의 상징>, p.69.
― 이어령(2007), <신화 속의 한국 정신>, pp.109~110.
―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역(2009), <일반 기호학 이론>, pp.23~24.
― A. J. Greimas(1966), <Sémantique Structurale>, p.153.
5. 참고문헌을 기입할 때는 국내논저, 국외논저, 기타(각종 자료나 웹사이트 출처) 순으로 한다.
6. 참고문헌은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발표년도), 논저, 출판사.’로 기입한다. 논문의 경우 ‘저자명(발표년도), 논저, 학회지명, 학회명’으로 작성한다.
7. 제목 차례 부호는 Ⅰ, 1, 1), (1)의 순서로 한다.
8. 한글초록과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7개 미만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글초록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600자,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은 3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9.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필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기타 외국어 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초록 검수 및 분량은 영문초록 작성 방식을 따른다.
10. 논문 투고 마감은 4월 20일, 10월 20일이며, 학회지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연 2회 간행한다.
11. 2인 이상이 작성한 논문은 제1저자와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통상 2명 이상의 저자가 있을 경우 제일 앞에 저자가 제1저자로 간주됨)
12. 기타 모든 체제는 최근 호에 준하고, 기타 편집상의 사안은 편집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문의한다.
13. 게재가 확정되면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영문 초록에 대해 원어민 감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추가 편집비가 부과될 수 있다.
14.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