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본원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류의 성자 붓다(가우따마 싯다르타)의 교학을 학문과 수행의 제일의로 삼아 학문을 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문화현상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아울러 전통의 한국의 불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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